[사설] 김건희 특검법 통과, 거부권 앞서 ‘민심’부터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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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두 특검법이 실제로 공포·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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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함께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지 245일 만이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대통령 부인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특검법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곧바로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만 참여한 뒤 표결에는 불참했다. 여당은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두 특검법이 실제로 공포·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어쨌든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법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는 냉정한 복기가 필요하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를 지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반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태 ‘종국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여권 주장대로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된다. 혐의가 있다면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다.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은 뚜렷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마냥 미루고,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김 여사가 평범한 시민이라면 이렇게 했겠나. 이러니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 대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의심받고, 야당도 특검법 처리를 완강히 밀어붙이게 된 것이다. 더욱이 여당은 두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난 4월 이후 야당과 진지한 대화나 협상을 한 적이 없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총선용 악법이라며 매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 70%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갤럽) 결과가 나와 있다. 그것이 민심이다. “국민은 무조건 옳다”고 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볼썽사나운 모순 아닌가. 그럼에도 거부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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