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트로메딕에 1년 개선기간 부여

김응태 2023. 12. 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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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기업심사위원회가 인트로메딕(150840)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일(2024년 12월28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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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기업심사위원회가 인트로메딕(150840)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일(2024년 12월28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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