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국회 정개특위, 정치자금법 의결

손효정 2023. 12. 28.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후원회 조직 설치를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선·경선 후보자 등에게만 허용한 기존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후원회 기부 한도를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00만 원으로 정했고, 후원회 모금 한도도 광역의원 5천만 원, 기초의원 3천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후원회 조직 설치를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선·경선 후보자 등에게만 허용한 기존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