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정부,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조치 가동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부처·기관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내싱(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과 관련해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응방안은 크게 ▲태영건설 정상화 유도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등 보호 ▲시장충격 최소화다.
먼저 태영건설 및 PF사업장 정상화 유도를 위해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사업장,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이 추진된다. 태영건설 관련 PF사업장은 지난 9월말 기준 브릿지론 18개, 본PF 42개 등 총 60개다.
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예정이다.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은 유사시에도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약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세대다.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환급이행)할 수 있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나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 140건에 대해서는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관련 협력업체는 총 581개사로 하도급 계약은 1096건이 체결된 상황이다. 이 중 96%인 1057건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반면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및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다른 건설사의 부동산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규모 확대도 이뤄진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PF사업장 전반에 대해 과도한 자금회수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며 부동산 PF의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 ▲대주단 협약·PF정상화펀드 등을 통한 PF사업 재구조화 유도 ▲비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 부동산PF 대책을 추진한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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