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치의학연구원’ 설립 청신호…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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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천안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촉진과 기술표준화, 치의학 기술분야 인력 양성, 치의학 산업기술발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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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와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천안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촉진과 기술표준화, 치의학 기술분야 인력 양성, 치의학 산업기술발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와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정부 공모를 통하지 않고 조속한 설립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도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데 이어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부지 5162㎡를 매입해둔 상태다.
도 관계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전국 공모를 거치지 않고 당초 약속대로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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