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돈 받고 문제 팔이? 앞으로 '일절 금지'

김주미 2023. 12. 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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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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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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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불구하고 겸직 기준을 위반해 활동하는 것은 '고의·중과실'로 간주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 관련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모든 행위는 대가성이나 계속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에도 기준이 있었지만 잘못되거나 관대한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기본적으로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행위는 직무능력을 떨어뜨리고 공익적이지 않으므로 종전에도, 앞으로도 금지 대상이며, 아주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 심사로 겸직을 허가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원이 아닌 학원강사 등과 계약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계약을 누구와 했던 상관 없이 일절 금지한다는 의미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됐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 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EBS 등 공공기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나 교재 제작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가이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예를 들면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에서 교과서 이해를 돕기 위한 QR코드 영상 같은 것을 (현직 교사가) 찍는다면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이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유료 영상이라고 한다면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후 교원이 겸직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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