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다퉜다"는 아들의 통화…집에 가니 아내가 살해당했다

홍효진 기자 2023. 12. 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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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9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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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60대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9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로부터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아침 집에 온 남편 C씨는 바닥에 쓰러져있는 B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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