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발판 놨다

김정모 2023. 12. 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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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유치에 공을 들여온 충남도와 천안시는 국회 결정에 반색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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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남도·천안시 반색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반드시 실행하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유치에 공을 들여온 충남도와 천안시는 국회 결정에 반색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1차적인 목표인 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을 달성함에 따라 천안 설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9월 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표준화 및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치의학 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 △치의학 산업기술발전 지원 등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하기도 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충남도는 천안 설립을 위해 정부에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공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모 분위기가 감지될 경우에는 범도민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등을 통해 220만 도민의 힘을 결집하고, 충남치과의사회와 단국대 치대 등도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는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당초 약속대로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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