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피해자·유가족 보상 결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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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보상 결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처럼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발의되면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오랜 보상금 논란을 끝낼 단초가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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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보상 결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 행안위와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대한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과 이행 촉구,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국회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초당적인 노력을 하는 만큼 지자체와 행정당국은 유가족을 포함한 제천시민과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발의되면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오랜 보상금 논란을 끝낼 단초가 될 지 주목된다.
2017년 12월 21일 모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보상금 논란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제천시는 재난 수습과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유가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소방당국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1심과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도리어 소송 결과에 따라 도는 보상금은 고사하고 유가족 측을 상대로 변호사비 등 1억 8천만 원의 소송비용 부담까지 청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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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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