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청 신설…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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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신설됩니다.
계획에 따라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신설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가칭 '이민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합니다.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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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어제(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라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신설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가칭 '이민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합니다.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됩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그간 국적국 대사관에서의 출생 등록이 불가능하고 한국 내에서도 출생신고가 어려운 난민 등의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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