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與, '이탈표 방지' 주력할 듯

최기창 2023. 12. 28.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특검법을 가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취재진에 "쌍특검(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은 과정·절차·내용·의도 모두 문제투성이 법"이라며 "총선민심 교란용이자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쌍특검 법안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특검)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특검법을 가결했다. 두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범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펼쳤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쌍특검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국도 다시 얼어붙게 됐다.

두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천할 권한이 없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된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에서는 추천 주체를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이 법률안을 발의했거나 이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공동으로 제출한 의원이 소속한 정당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쌍특검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담긴 '언론브리핑'도 문제 삼고 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총선 기간 내내 김 여사 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취재진에 “쌍특검(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은 과정·절차·내용·의도 모두 문제투성이 법”이라며 “총선민심 교란용이자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숙고의 시간을 보냈던 기존 법안들과 달리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재의결 단계에서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거친다. 재의결 요구된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 투표에서도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재의결 요구된 법안은 무기명 투표를 거치는 탓에 거부권 행사에 시간을 끌수록 공천에 불만을 가진 여당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부담이다. 결국 여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탈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도 빠른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도윤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특검법 통과 직후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