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강행… 즉각 거부권 예고

전경운 기자(jeon@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2.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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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야당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이 재석 의원 180명에 찬성 18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일찍부터 쌍특검법을 '총선용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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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퇴장 속 180명 전원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야당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이 재석 의원 180명에 찬성 18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장동 특검법 역시 재석 181명에 찬성 181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여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일찍부터 쌍특검법을 '총선용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됐음에도 실제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과 대장동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경운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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