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콜 차단’ 제재 밟는다…자진 시정안 기각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등 경쟁사 가맹택시 대상 ‘콜 차단’ 혐의 관련 자진 시정안을 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28일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카카오모빌리티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사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 중인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카카오 T’는 2021년 기준 택시 일반호출 시장점유율이 94%에 달한다.
택시기사는 카카오T만이 아닌 여러 업체에 가입해 호출을 받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본부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방안에서 △우티 소속 택시기사에게 일반호출 제공 △일반호출 제공을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행위 금지 △우티를 포함한 타 가맹본부와 제휴계약 체결 △민감정보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수신하지 않으면서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방안 제시 △100억원 규모 경쟁촉진과 상생재원 집행을 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사는 2021년 타 가맹 택시 운영사에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해 업무협약(MOU)를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 타 가맹택시 기사에게도 카카오T 콜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우티와도 MOU를 체결해 우티 가맹 기사에게도 카카오T 콜을 제공 중이다”며 설명했다.
이어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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