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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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법인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대장동 특검법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각각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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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대장동 특검법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각각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본회의 숙려기간인 60일이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010~2011년 김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 골자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의혹 규명 수사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쌍특검법을 포함해 3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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