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내년 상반기 준정년 특별퇴직…퇴직금 최대 31개월분

임성원 2023. 12.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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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내년 상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에 공고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의 퇴직일자는 내달 31일이다.

하나은행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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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 기준 근속 15년 이상·만 40세 이상
하나금융 사옥 전경. <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이 내년 상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에 공고했다.

대상은 다음 달 31일 기준 근속 15년 이상 또는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이다.

1968년 하반기부터 1971년 출생 직원은 직급에 따라 월 평균 임금의 최대 30~31개월분을 받는다.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전직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1972년생 이후 출생 직원은 연령에 따라 월 평균 임금의 최대 24개월분을 수령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의 퇴직일자는 내달 31일이다.

하나은행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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