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단독 처리‥"즉각 거부권 행사"
[5시뉴스]
◀ 앵커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추진해온 2개 특별검사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은 찬성 181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도 찬성 180표, 모두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그 가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초유의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는 표결 직전까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김건희 수사에 대한,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독립적 지위를 얻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까지 대비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물론 '소속됐던' 정당도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쌍특검법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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