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화평법·환경평가법, 환노위 통과···연초 국회 문턱 넘을듯

이승배 기자 2023. 12. 28.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정·산업계가 대표적 킬러 규제로 꼽았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안이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 개정안, 화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화관법 개정안에는 화학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하고 긴급 재해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당정·산업계가 대표적 킬러 규제로 꼽았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안이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 개정안, 화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시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아도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화관법 개정안에는 화학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하고 긴급 재해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정부·경제단체는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개선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도 연내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한 거대 야당의 반대에 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등 약속을 전제로 처리해 협조해주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재발의해 이달 20일 농해수위 소관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새 개정안은 논란이 된 ‘시장 개입 의무화’는 제외하고 ‘의무 매입’을 주로 한다. 안조위로 함께 넘겨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 내용이 담겼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