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된 간부 영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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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간부공무원이 정기인사에서 영전했다며 도 인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인사에서 직권남용 사건 피의자인 A국장이 지자체 부시장으로, B과장은 현 보직에 유임됐다"며 "도의 인사발령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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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도 인사 분노…철회하고 전 직원에 사과해야”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간부공무원이 정기인사에서 영전했다며 도 인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인사에서 직권남용 사건 피의자인 A국장이 지자체 부시장으로, B과장은 현 보직에 유임됐다”며 “도의 인사발령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인사발령 전날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알리고 도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합당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도는 경찰 수사결과와 노조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보란 듯이 영전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결과 마저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통탄스럽다”며 “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전 직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30일 경남도청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30대 남성이 도청에 침입해 서류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A국장과 B과장은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내부 소행을 의심해 직원들이 서로의 집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송치됐다.
노조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이 수색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국장과 B과장은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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