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는 트럼프 막았지만 미시간 "대선 출마 문제없다"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3. 12.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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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주(州)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이 의회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참여를 미시간주 정부가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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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마다 출마자격 판결 엇갈려
결국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서
헤일리 공화후보 거센 돌풍에
트럼프 "새대가리" 원색 비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주(州)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이 의회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참여를 미시간주 정부가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미시간주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도 같은 조항으로 정반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연방의회 폭동을 벌이게 했기 때문에 그의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이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쟁점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가 최종 기각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내리게 됐다.

한편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상승세를 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남성 경쟁자가 성차별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1일 아메리칸리서치그룹이 발표한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지지율 28%를 얻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33%)을 오차 범위인 4%포인트 내에서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새대가리(birdbrain)에 관한 가짜 뉴햄프셔주 여론조사가 공개됐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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