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던 화평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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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킬러 규제'로 꼽았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독소 조항을 완화한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8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화학물질 등록과 관리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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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킬러 규제'로 꼽았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독소 조항을 완화한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르면 다음달 9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화학물질 등록과 관리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 화학물질을 0.1t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인 2013년 법안이 제정되면서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이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t 이상, 미국은 10t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가 가장 환경친화적인 EU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 활동에 지장이 크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서동철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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