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관여 총수 고발 지침 전면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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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재계 반발에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예고안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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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재계 반발에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애초부터 무리한 시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예고안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담고 있었다.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는 지난 3월 대법원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오너의 직접적 지시 증거가 없는 경우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을 제시하면서 시작했다. 공정위는 10월 총수의 직접적인 지시·관여 여부를 주로 따지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문구를 없애는 방향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재계가 이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불안함이 있는데 오해를 살 만한 문구를 굳이 넣어 강행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있었다"며 "규제 자체가 목적은 아닌 만큼 많은 건의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침상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관련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됐고, '조사 협조 여부'는 '조사·심의 협조 여부'로 바뀌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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