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안 반영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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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일부가 대안으로 반영되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 · 면 · 동 별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과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준수하도록 했으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신속하게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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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영택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일부가 대안으로 반영되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 · 면 · 동 별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과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준수하도록 했으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신속하게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등 시민의 안전문제까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기준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천=오영택 기자(herald334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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