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즉각 거부권 행사"

주재현 기자 2023. 12. 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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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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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직후 단호한 입장 밝혀
"선거 직전 노골적인 입법 처음"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끝난 사안인 데다 총선을 앞두고 발의된 ‘정쟁용 악법’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법 거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특검법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더라도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검법의 경우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로 통과한 것이므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총선을 겨냥해 발의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특검 사례 중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도 있다”며 “이렇게까지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특검법을 통과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보도될 경우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면서 윤 대통령이 ‘쌍특검’에 대해 강공모드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특검 이슈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으나 여권 일각에서 ‘총선 후 특검’ 등 조건부 수용론이 제기되면서 대응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실제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인터뷰에서 “(쌍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수용 불가론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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