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2.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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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첫 실형 확정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회사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도급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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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첫 실형 확정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회사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도급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출혈성 쇼크로 숨진 사건에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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