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2. 28.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첫 실형 확정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회사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도급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첫 실형 확정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회사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도급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출혈성 쇼크로 숨진 사건에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