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재 제작 교사참여 금지 출판사 교재 해설강의는 허용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3. 12.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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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교사가 특정 학원을 대상으로 교재 제작에 참여하면 중징계 대상이 된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교사가 돈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판 사례 등 일탈 행위가 다수 적발된 데다, 사교육 업체의 콘텐츠 종류·개발 범위 등이 확대되면서 교원이 금지 대상 영리 업무에 무분별하게 가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서 저술과 문제집 문항 출제는 특정 학원 전용 교재일 경우 금지, 일반 수험생에게도 판매하는 것이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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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교육 카르텔' 근절책
기준 위반 땐 최대 파면 조치

앞으로 학교 교사가 특정 학원을 대상으로 교재 제작에 참여하면 중징계 대상이 된다. 출판사 문제집 해설 강의를 찍을 수는 있지만 돈을 받고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교과서 출판사와 계약해 문제집을 저술하는 건 허용된다.

28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사교육 업체 범위 기준과 구체적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각 시도교육감은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징계 시 엄정 심사하기로 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 해임 등 징계 의결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교원이 사교육 업체 관련 강의·문항 출제·출판·컨설팅 등에 참여하는 건 일체 금지가 원칙이지만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교사가 돈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판 사례 등 일탈 행위가 다수 적발된 데다, 사교육 업체의 콘텐츠 종류·개발 범위 등이 확대되면서 교원이 금지 대상 영리 업무에 무분별하게 가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교육 업체 관련 행위는 강의·문항 출제·출판·컨설팅 등 모두가 금지된다. 사교육 업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2조 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일반 보습학원, 재수학원 등을 가리킨다.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일회성 특강은 겸직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지만, 학원에서는 한 번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참고서 저술과 문제집 문항 출제는 특정 학원 전용 교재일 경우 금지, 일반 수험생에게도 판매하는 것이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사교육 업체와 관련 없는 출판사와 계약해 참고서 개념 설명, 문제집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해 출판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은 겸직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면 원격교습학원 인터넷 강의로 간주돼 금지된다. 에듀테크 기업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해 진행하는 컨설팅,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원 연수자료 자문 등은 사교육 업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아 겸직 허가를 받고 참여할 수 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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