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통과…윤, '성역 없는 수사' 거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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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 일명 '쌍특검' 통과를 두고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28일 촉구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묵묵히 국민만을 믿고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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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거부권 행사는 자기부정"
의원들도 SNS에 환영 메시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 일명 '쌍특검' 통과를 두고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28일 촉구했다. 소속 의원들도 "쌍특검 통과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의 시작"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화의를 통과했다"며 "두 특검법을 통과시키기까지 정부여당의 갖은 억지와 궤변에 맞선 지난한 싸움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묵묵히 국민만을 믿고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냐"며 "이해충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며 "댜른 사람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소속 의원들도 쌍특검법 통과가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23년 국회에서의 역할은 모두 마쳤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당당하다면 특검을 두려워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한 것이 참으로 오래 걸렸다"라고 적었다.
이재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어떠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운운 말고, 특검을 받는 것이 민의임을 알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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