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유가족,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원해"…처리시한 연기(종합)

윤다혜 기자 2023. 12.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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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시한인 28일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시한이 오는 1월 9일까지로 연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기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 의장은 합의 시한을 1월 9일로 변경하되 그 기간 내에도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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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의견 존중…1월9일까지 합의 안 되면 민주당 안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시한인 28일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시한이 오는 1월 9일까지로 연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기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처리를 원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의장 조정안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1월 2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조정안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1월 9일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장은 합의 시한을 1월 9일로 변경하되 그 기간 내에도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한편 김 의장은 민주당이 낸 기존 안과 다르게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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