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티지웰니스 변경 최대주주, 1년간 주식 의무보유해야”
김응태 2023. 12. 28. 17:4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티지웰니스(219750)가 28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변경후 최대주주가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신주 546만2055주에 대해 상장예정일인 2024년 1월23일로부터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추가 상장일 전일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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