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AI 저작권 기준도 제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있는 케이-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마련했다.
저작권 관련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분야 연대를 주도하기 위해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수출 규모는 지난해 155억 달러에서 2027년 250억 달러로 연평균 10% 늘리고,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지난해 19.5%에서 17.0%로 연평균 0.5%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는 지난해 7위에서 5위를 목표로 한다.
◆ 저작권 사각지대의 기초예술 분야 지원
케이-댄스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한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 제고를 비롯해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예술인과 예비창작자 등의 권리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장애인의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e-배움터) 전용 저작물 이용방법, 미술·음악저작물의 이해 등 콘텐츠를 해마다 5종씩 개발·제공하고, 공공분야 창작공모전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공모 요강 실태를 파악해 시정을 권고하는 등 현장을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라이브콘텐츠로 현장성이 핵심인 뮤지컬, 연극 등 무대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도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해 보호를 강화한다.
영상 분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상생방안 논의를 지원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연 10회)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한다.
웹툰 등 순차적 저작물의 수수료를 두 번째 등록부터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할인하는 등 등록제도 또한 개선해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과 적극적 권리행사의 토대를 마련한다.
◆ 인공지능 시대 선제적 규범 마련…인공지능-저작권 기준 안내
문체부는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때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설명회도 개최했다.
문체부는 거대 흐름인 인공지능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공지능-저작권 대응기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인공지능 학습 저작물 이용 때 보상체계,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등 투명한 산업 환경 조성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투명한 저작권 산업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한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를 강화한다.
방송 영상물의 음악사용목록(큐시트) 자동 산출 체계 도입과 통합 음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저작물 이용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케이팝의 해외진출에 따라 저작권료의 해외징수를 높여 나갈 기반도 마련해 음악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한류 주요국의 음원 유통구조, 각국의 신탁단체 현황 등 해외 시장을 조사해 국내 음원 플랫폼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정확한 음악사용료 징수를 위한 국내외 신탁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국제 불법유통 적극 대응…케이콘텐츠 창작자 권익 강화
문체부는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와 함께 각국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적 국제 협력을 통해 국제화·지능화·다양화하는 최신 해외 불법유통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이 창작자 권익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먼저, 수사 정보와 기법 공유, 공조수사로 개별 불법사이트를 단속·폐쇄하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업무협정 국제공조 모델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한다.
또한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대응 국가를 올해 6개국에서 내년 9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한 접근(침해 발생 사후 대응)과 더불어 각국의 보호규범 자체를 높여나가는 전방위적 접근(침해의 사전 및 사후 예방)을 병행하는 대책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확산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구체화하는 한편, 해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사업을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현지 담당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AI 저작권 기준도 제시
- 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
- 나라장터 등 4개 시스템 장애, 해킹 흔적 없었던 것으로 조사
- 폐지수집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연계…정부 “더 높은 소득 보장”
-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5751명 선발…현장 인력 중점 채용
-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내년 423명으로 증원…공공 입시상담 강화
- 야외에서 즐기는 따뜻한 노천 온천 4곳
- ‘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19세 16만명에 최대 15만원 지원
- 대한민국 정책포털 숏폼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평잔 30%이상’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