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주가 조작땐 '부당이득 2배 과징금'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3. 12. 28.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우선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공정거래 104건
작년보다 28% 늘어나

내년부터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구체화했다. 그간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이 많았고 이에 따라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 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작년 대비 28% 이상 늘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13건, 시세조종 8건, 부정거래 2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등이었다.

[김태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