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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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8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국가철도공단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철도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국정과제로 지난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오송이 선정됐지만, 철도공단의 사업 참여 불확실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사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단 개발을 추가해 공단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데 이어 철도분야 전문성을 가진 철도공단이 가세하면 철도기업 유치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도공단은 오송 일대 국유 철도 부지를 활용해 연구개발(R&D) 및 교육 센터 등 지원시설을 건립해 철도 산업육성 업무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발판 삼아 철도공단, 청주시와 함께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기업수요를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오송읍 일원에 99만3천288㎡ 규모로 조성될 철도클러스터는 5천5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최초의 철도산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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