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쌍특검' 정부이송시 즉각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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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언론에서도 여당에서도 설명해왔다"며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 야당에선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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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언론에서도 여당에서도 설명해왔다"며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 야당에선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총선 이후에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정되는 질문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대장동 특검법도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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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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