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김영욱 2023. 12. 28.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감사·선거·수사·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준수 원칙·업무 특성 반영한 법령 안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요약. 개인정보위 제공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을 마련해 지난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관련 분야별 주요 법령 검토, 전문가 자문, 법령 소관기관 간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출 등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수집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법령과 원칙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그간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과 개인정보위 결정례 및 관련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 업무 능률성 제고 △개인정보 침해 방지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 법치행정을 보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누리집과 개인정보포털 등에 공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감사·선거·수사·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