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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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종합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았거나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단초점렌즈 수술을 받은 환자라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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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필요성 입증 서류 제출하면 입원보험금 지급
부지급건 등 재심사 진행···과거 청구건도 소급 적용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종합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았거나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단초점렌즈 수술을 받은 환자라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상기 지급기준 정비방안은 과거 청구 건(2021년~정비방안 발표일 이전 수술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각 보험사는 과거 부지급되거나 통원보험금만 지급된 건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 소비자들은 별도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보험업권은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만 70세(수술일 기준) 이상 고령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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