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규범, 美 자율성과 EU 규제 참고해 韓 맞춤형으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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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AI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과 EU(유럽연합)의 규제 방식을 균형 있게 참고해 한국식 맞춤형 AI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AI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시장 중심적인 법안을 채택한 반면 EU는 AI 통제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규제 중심적인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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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시민권자도 AI 개발 참여 가능
EU, AI 출시 전 과정에서 규제당국 통제
박윤규 차관 “AI 산업 지원과 부작용 대응 법안 마련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AI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과 EU(유럽연합)의 규제 방식을 균형 있게 참고해 한국식 맞춤형 AI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AI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시장 중심적인 법안을 채택한 반면 EU는 AI 통제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규제 중심적인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28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여의도 FKI전경련플라자에서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AI 규범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 서명, 지난 9일 EU의 AI 법안 제정 합의 등 주요국의 AI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간담회에서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AI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미국식 자율 규제와 EU의 강도 높은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는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시각으로 AI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의 AI에 대한 행정명령에는 비시민권자가 AI를 비롯해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미국이 AI 기업의 자율성을 특히 중요시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박 원장은 미국이 AI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신 각 기업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원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AI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에는 AI 사용 조직에게 법적 소비자 보호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특히 AI 작업 오류가 발생할 시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보건, 금융, 교육, 법, 교통 분야에서는 소비자 보호 방침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EU에서 합의된 법안에 따라, 기업들은 AI가 출시되기 전 규제 기관의 감독 하에 문제 발생 여부를 사전에 시험해야만 한다”며 “시험을 마친 이후엔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고 EU에 제출해 법안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등 AI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유럽 기업들은 AI를 출시한 이후에도 생성 로그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 증빙 자료로 남겨둬야 하고 관련법 미준수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또 AI 문제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사건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반드시 EU 규제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발표를 마친 후 박 차관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라며 “내년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AI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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