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통과… 대통령실 “尹, 이송 시 즉각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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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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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선거 직전 법안 통과 처음인 듯”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사흘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서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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