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희망퇴직 받는다… 퇴직금 36개월→31개월치 임금으로 축소

박슬기 기자 2023. 12.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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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특별퇴직 대상은 내년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6개월치 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31개월치로 축소됐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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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전경./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내년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을 하게 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6개월치 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31개월치로 축소됐다.

1968년 하반기~1971년생의 경우 관리자급은 최대 30개월치 평균임금을, 책임자, 행원급은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72년생 이후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특히 1968년 하반기∼1971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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