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상장사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해야

나연수 2023. 12. 28.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 거래는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시행령이 규정한 매매 예정일 이전에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과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전 공시 대상이나 공시 의무 면제자 등은 추후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 거래는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시행령이 규정한 매매 예정일 이전에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과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쪼개기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 동안의 거래 수량과 거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거래 계획 미공시나 허위 공시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전 공시 대상이나 공시 의무 면제자 등은 추후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