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상장사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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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 거래는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시행령이 규정한 매매 예정일 이전에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과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전 공시 대상이나 공시 의무 면제자 등은 추후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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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 거래는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시행령이 규정한 매매 예정일 이전에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과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쪼개기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 동안의 거래 수량과 거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거래 계획 미공시나 허위 공시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전 공시 대상이나 공시 의무 면제자 등은 추후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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