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론화委, 교사 훈육권 보장 등 도교육청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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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교육공론화위원회가 28일 교사의 훈육권 보장 등을 교육 당국에 권고했다.
이 위원회가 이날 제시한 4개의 권고안에는 이외에 '교육공동체 회복', '교육 민원 체계 및 제도개선', '중재위원회 의무화'도 담겼다.
위원회는 학교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숙의 과정을 통해 갈등 해소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충북교육청이 지난 8월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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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교육공론화위원회가 28일 교사의 훈육권 보장 등을 교육 당국에 권고했다.
이 위원회가 이날 제시한 4개의 권고안에는 이외에 '교육공동체 회복', '교육 민원 체계 및 제도개선', '중재위원회 의무화'도 담겼다.
위원회는 "일부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며 훈육권 제도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훈육에 대한 기준 설정과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팀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훈육권 보장과 관련한 사례 모음집 제작, 훈육대상자의 관리 방안 도입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교사의 훈육권 남용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공동체 회복에서는 학교 내 소통이 확대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학부모 의무교육 참여제와 학생회 활동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학교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숙의 과정을 통해 갈등 해소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충북교육청이 지난 8월 출범시켰다.
윤건영 교육감은 "위원회의 권고안이 교육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 주체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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