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오늘부터 하반기 희망퇴직 접수 시작…만 40세부터 대상

신병남 기자 2023. 12. 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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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내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약 25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고자 특별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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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개월치 평균임금 지급
(하나은행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특별퇴직 대상은 내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년 하반기생∼1970년생은 관리자급의 경우 최대 30개월치 평균임금을, 책임자·행원급은 최대 31개월치다. 이들에게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제공된다.

1972년생의 경우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약 25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고자 특별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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