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50억 클럽 특검법'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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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8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며 "또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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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부 이송 전 입장 밝혀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지 10여 분 만이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기도 전에 공식적으로 거부권 입장을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며 "또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별도로 제2부속실 부활 등 여사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 드렸다"며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추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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