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늘(28일)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퇴직 대상은 내년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입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늘(28일)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퇴직 대상은 내년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입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습니다.
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6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31개월치로 축소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논란의 국방부 교육 교재 결국, 전량 회수 [오늘 이슈]
- [현장영상] 고속도로 10km 넘게 역주행…70대 운전자 “휴게소에서 잘못 나와”
- ‘PF 위기’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
- [현장영상] 추락 사고 후 찌그러진 차에 방치된 미국 트럭 기사, 6일 만에 기사회생
- 한달 일해도 16만 원…폐지 줍는 노인 전국에 4만 2천 명 [오늘 이슈]
-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대법원 판결 뒤집기’ 가능할까
- 손님이 내고 간 5만 원 지폐…알고보니 ‘가짜’
- [영상/KBS 단독 인터뷰] 황희찬 “손흥민과 경쟁 자랑스러워…허리는 괜찮아요”
- 21년 신규 암환자 27만여 명…생존율은 증가 추세
- 청렴도 ‘감점’ 기관 “무이자 대출 요구에 수산물 ‘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