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상장사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이광열 2023. 12.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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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때 매매 예정일 이전, 30일에서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 및 거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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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때 매매 예정일 이전, 30일에서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 및 거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거래 계획 미공시나 허위 공시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전 공시 대상이나 공시 의무 면제자, 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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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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