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에…공정위, 총수일가 고발지침 개정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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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고발대상에 총수일가를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19일 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익편취 등의 행위가 중대해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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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침 개정보다 법집행 통해 당초 추진취지 달성 바람직 판단"
재계, 행정예고안 발표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재검토 요구
일감 몰아주기 고발대상에 총수일가를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재계가 반발하자 지침 개정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가 추가됐다. 또한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조사 협조 여부'는 '조사·심의 협조 여부'로 보완, 수정됐다.
하지만 당초 행정예고됐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19일 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익편취 등의 행위가 중대해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지난 3월 대법원이 태광그룹 사익 편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오너의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없는 경우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예고 이후 재계는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거세게 반발하며 재검토를 건의했다.
이에 공정위가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고발지침 개정은 두 달여 만에 무산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내부거래 보고만 받아도 고발 당하는 것 아니냐'는 사실과 다른 오해를 하고 있었고, 특히 이러한 오해가 지침 예고안의 문언상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지침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 관련 판례취지에 따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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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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