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자진시정안 퇴짜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2023. 12.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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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제재를 받기 전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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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요건 충족 못해"

경쟁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제재를 받기 전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 행위의 불공정성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19일 우티 소속 택시기사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100억원 규모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 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연이은 악재에 아쉬움과 억울함을 동시에 표했다. 2021년 다른 가맹 택시 운영사와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해 타다,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고요한M 등 경쟁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카오T 콜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시 우티와도 논의했지만, 최종 협약이 성사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결과적으로 최근 우티와도 MOU를 맺어 해당 가맹 택시기사에게도 카카오T콜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가 완료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진한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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