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뭄…재난 발생 때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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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위생 관리와 수돗물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인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법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관리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위생 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또 코로나19나 극심한 가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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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정수장' 인증근거도 마련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수장 위생 관리와 수돗물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인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범부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
환경부는 수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 관련 법안 2개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법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관리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위생 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으로 수돗물 위생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또 수도법을 근거로 수도사업자가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또 코로나19나 극심한 가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 상황 시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범부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이 기존 2024년 2월14일에서 2년 연장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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