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사라질까... ‘악취방지시설’ 신규 설치

김기현 기자 2023. 12.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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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설치된 신규 악취방지시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악취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부터 진행한 ‘공공하수처리장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최근 완료한 뒤 지난 11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배출구에서 측정한 악취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배출기 기준 300배 이하)의 절반 이하인 144배 이하로 나타났다.

시는 새로 설치한 RTO(축열식 연소)시설과 공간탈취시설이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열식 연소시설은 기존 악취방지시설에서 약품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수용성 물질을 99.9% 태워 악취를 최소화하는 설비이며, 공간탈취시설은 시설물 내부 잔류 악취물질을 처리하는 장치다.

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부터 악취기술진단 용역에 나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지난해 3~9월 1차 개선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같은 해 160건에 달했던 악취 민원을 올해 들어 3건으로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악취방지시설 시운전이 시작돼 오랜 기간 악취로 불편을 겪으신 인근 지역 주민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운전으로 최적의 운영 조건을 확인하고, 올해 안으로 공사를 완료해 개선 공사를 기다려주신 인근 주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설치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루 585t의 하수슬러지를 건조 연료화 공법으로 처리하는 최종 시설로, 민간투자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가 2019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배출구 기준 500배 이하→300배 이하, 부지 경계선 15배 이하→10배 이하)하고, 인근에 대형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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