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이겠다"…온라인에 글 올린 10·20대 3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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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고등학생 등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군 등은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8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놀이동산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안양일번가 칼부림 냄"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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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고등학생 등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고등학생 A군 등 10대 남성 2명과 20대 남성 1명 등 3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8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놀이동산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안양일번가 칼부림 냄"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고 홧김에 글 올렸다"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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