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김건희·대장동 특검에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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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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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2부속실 보완 등 김 여사의 행보와 관련한 여러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건 오후 4시40분께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지 약 10분 만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고 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는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를 겨냥하지 않고, 선거 이후에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때는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여러 논의는 있었지만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했다"며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추가로 검토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대장동 특검법안)'이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안)'이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해 쌍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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