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어떻게 진행되나…개시여부 1월 11일에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3. 12.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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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은행 산업은행 1월 11일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1월 3일 채권자 설명회 열고 경영상황, 자구계획 등 설명
채권단 75% 동의하면 워크아웃 개시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기업개선계획 수립하고 약정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내년까지 총 3조6천억원에 달하는 우발채무 만기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박종민 기자


태영건설이 28일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채권단공동관리) 신청하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부터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직후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채권자협의회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과 채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워크아웃과 관련한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28일자로 소집 통지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게 돼 있는데, 1차 협의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 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진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의 부도를 막고 채무상환 능력을 높여 기업을 회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채권단의 판단을 위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때문에 1차 협의회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서 현재 상황 등을 전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내년까지 총 3조6천억원에 달하는 우발채무 만기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이날 멈춰있는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

 
협의회 8일 전인 오는 1월 3일 열리게 되는 채권자 설명회에서는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만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만큼 자세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 건설사로서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유지해 왔으나, 공격적인 PF 사업 확대로 PF보증채무 비중이 타 건설사 대비 과도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만기도래하는 PF대출의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의 강제적 조정 없이는 현 위기상황의 타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고 우선 설명했다.

아울러 "태영건설은 다수의 다양한 PF 사업과 SOC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PF대주단을 비롯한 보증채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정상화를 위해서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물론 금융채권자와 PF대주단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태영건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채권행사는 1차 협의회 종료까지 유예된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1개월, 자산부채 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3개월 등 최대 4개월까지 채권행사가 다시 유예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PF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내년까지 총 3조6천억원에 달하는 우발채무 만기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이날 멈춰있는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2차 협의회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고, 이후 1개월 내에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경영목표와 이행계획 등에 대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진행해 신규자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태영건설에 대한 대출금 출자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 부채 구조조정 작업도 진행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감자,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매출액과 영업이익 조정 등 경영목표, 인원·조직·임금 등 구조조정 계획 등을 이행계획에 담게 된다.

노동조합이나 주주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동의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매각이나 구조조정 뿐 아니라 사주일가의 대규모 사재 출연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대주주의 결단 없는 물리적인 조치만으로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시발점으로 PF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줄도산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작년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전까지 활황이었던 시장상황에서 과도하게 사업을 확대하거나, 리스크 관리가 충분치 못한 기업들이 겪는 경영상의 난관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며 "PF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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